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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인천시, 10일부터 장애인콜택시 22대 늘려 225대 운행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176
작성자
동료상담가
인천시, 10일부터 장애인콜택시 22대 늘려 225대 운행
법정대수 기준 85% 충족…내년까지 100% 완료 방침
- 권중훈 기자
- 입력 2023.10.10 10:47
인천광역시가 10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2대를 늘려 225대를 운영한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0321, 032-430-7000)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 시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0321, 032-430-7000)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 시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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