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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의 의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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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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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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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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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의 의미

보건복지부가 새겨진 표지석 사진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에 비해 2천여 명 감소했다. ©더인디고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정과 개정의 절차가 필요한 법체계에 모두 반영하긴 쉽지 않다.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 문화적 모델 등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장애의 전부가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356명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5.3%(145만 5,782명)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통계에서 주목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2023년 대비 등록장애인 수다.

2023년 등록장애인은 263만 3,262명인데, 이는 2024년 등록장애인 수보다 1,906명이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이니만큼 그 신뢰성을 의심하지 못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과연 등록장애인의 수가 1년 만에 2천 명 가까이 줄어든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과 의학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장애인이 가진 장애를 보조공학기기를 넘어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을 활용하여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애를 ‘대체’해 줄 수 있을 뿐,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걸 취소하고 비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2천 명에 가까운 등록장애인 수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소한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무려 2천 명에 가까운 등록장애인이 1년 동안 사망했다는 그런 비극적인 뉴스를 본 적은 없다. 고령화 시대인만큼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고령장애인이 1년 사이에 2천 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통계 또한 아직까지는 접하지 못했다.

살아가면서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장애인의 수가 더 증가할 수 있을지언정 감소, 그것도 큰 규모로 감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이는 ‘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대한민국 인구 중 263만여 명의 장애인이 2024년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통계 조사에 ‘모든 장애인’이 응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통계조사를 시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분명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통계의 디테일’ 필요성이다. 현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 ‘중복’장애로 간주하면서 장애인 등록은 주로 주장애, 부장애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이는 등록의 ‘형식’을 위한 것일지 몰라도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A 장애를 주장애로 등록했는데,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부장애로 등록된 B 장애를 간과한 채 오로지 A 장애에만 초점을 맞춰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가진 장애를 주장애와 부장애로 나누어 구분하기보다는 모든 장애를 하나의 장애로 단일화하여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주장애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간혹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읽는 책이나 미디어에서 이런 문장을 접할 때가 있다. “내 마음 속에도 장애가 있다”고.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애 역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주장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등곡장애인 현황 통계에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아니다. 하지만 장애라는 게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가지 장애유형에만 초점을 맞춘 틀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