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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우리 동네 장애인콜택시는 언제쯤 이용하게 될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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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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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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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우리 동네 장애인콜택시는 언제쯤 이용하게 될까?

택시사진
새로운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속지주의’처럼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해야 이용할 수 있다. ©망고보드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거주하게 된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접수 방법에 대해 해당지역 장애인콜택시 센터에 문의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여전히 각 지역마다 운영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그 지역의 지침에 따라 접수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이용할 수 있다. 속지주의나 마찬가지다.

접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면서 해당 지역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했는데,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1. 서울 가려면 하루 전 예약이용은 하루에 네 번만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지만 사무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주지역의 장애인콜택시가 출발지는 거주지역인데 도착지를 서울로 해도 되는지 문의했는데,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 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근이 목적이 아니라 서울에 가야 하는 일이 ‘당일’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도착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하루 전 예약을 통해서 그래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발지를 서울로 해서 거주지역으로 오는 건 안 된다고 한다. 본인이 ‘알아서’ 와야 된단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횟수도 ‘하루 4회’로 제한되어 있다. 집에서 외출을 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면, 목적지로 갔다가 집으로 올 때 각각 1회씩 이용하면 산술적으로 하루에 외출을 2회 할 때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기 위해 접수한다고 해도 배차가 바로 되는 여건이 아닌 만큼 하루에 4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적은 횟수다.

현대사회에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루 전 예약’을 해야만 서울로 가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루에 장애인콜택시를 4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쉽게 다가온다.

#2. 번거로운 서류 준비

거주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심사가 있다. 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번거롭기 짝이 없다.

우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장애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는 주민센터를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 등을 통해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다. 기자도 그렇게 장애인증명서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콜택시 센터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증명서에는 ‘제출처 및 용도’란에 1) 장애재진단기한, 2)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라는 두 가지가 입력되어야 한단다. 이는 정부24에서 직접 입력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담당직원에게 입력을 요청해야만 가능하다.

정부24와 같은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서류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무의미해졌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서류를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심사신청서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조인 여부’와 ‘의사소통 여부’가 그것이다. 보조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슨 목적인 걸까. 장애인에게는 보조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더라도 장애인콜택시는 보조인과 동행하지 않고 장애인 혼자 탑승할 수도 있다. 보조인이 있는지 여부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크게 중요한 걸까.

의사소통 가능 여부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서 의사소통은 장애인콜택시를 전화로 접수하거나 배차된 장애인콜택시 기사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 같다. 의사소통은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이 되는지 여부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심사에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교통수단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접수 방법을 알아보면서 문의했을 때 청각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가 ‘청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유는 청력에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은 ‘이동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하면서 의사소통 가능 여부는 왜 확인하는 걸까.

각 지역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한다. 해당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심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서류도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꼭 심사를 해야 하더라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지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필요로 해서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활동지원사를 만나서 지원받는 날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심사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정부24에서 다운받은 장애인증명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심사 신청을 하지 못했다. 주민센터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다시 활동지원사와 일정을 조율해서 주민센터 방문할 일정을 잡아야 되고, 심사를 신청하면 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기다려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 동네인데, 언제쯤 우리 동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


※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