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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신문] 교통약자 병원 진료 시, 특수 차량 최대 2시간 현장 대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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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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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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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편도에서 왕복 2시간으로 확대
교통약자, 차량 없어 대기 고충
김판조,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양산시민 교통약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일 차량이 최대 2시간까지 현장에서 대기한 뒤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의 교통약자들은 대중교통은 물론, 일반 택시 이용도 어려워 사실상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에만 의존해야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금까지 별도의 예약 없이 편도로만 이용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을 방문할 경우, 복귀 차량을 제때 이용하지 못해 수십 분에서 수 시간까지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임산부, 고령자 등 경증 교통약자도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장시간 대기를 겪는 등 불편이 컸다.

이에 김판조 양산시의원(국민의힘·덕계·평산)이 지난 2일 제206회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가결됐다.

조례 개정 시, 병원 진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교통약자는 동일 차량을 통해 최대 2시간까지 대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복귀 신청을 통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중증·경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통약자이며, 관외 지역 범위는 부산·울산·경남이다.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차량 이동에 따른 비효율이 줄고, 이용자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이동약자, 특히 중증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은 관내 이용은 자유로웠지만, 관외 병원 진료 목적의 이동은 복귀 차량 문제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로, 양산시 역시 지속적인 불편과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외 지역에서 최대 2시간 차량을 대기시킬 경우, 다른 이용자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산시는 경남도 내에서도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며 "현재 수요 현황으로 볼 때 2시간 대기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이용 가능 인원은 총 15만746명으로, 전년 대비 13%인 1만7540명 증가했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기존 30대에서 38대로 증차했고, 바우처 택시도 상반기 60대에서 신규 30대를 추가해 총 90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 양산신문 (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 idxno=11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