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복지넷〕푸르메재단(~09.19)] 2025 하나금융그룹 [학습] 보조기구 2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 안내 URL 링크 :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999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만 24세 이하(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하여 학습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 :
신청 기간 | 8월 11일(월) ~ 9월 19일(금) / 마감일 자정(24시)까지 *기간 연장* |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학(원)생 포함} |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 방식 | 비고 |
기관 담당자 신청 | 신청서 등 (PDF 1개 | E-MAIL 제출 | 개인 |
※ 신청기관의 경우, 선정 이후 대상자 특이사항 관리 및 결과보고(공문 포함) 제출이 가능한 기관만 신청
※ 복지관, 병원, 학교 등에 우선 문의 후, 협조 가능 기관이 없을 시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 문의 요망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학습 보조기구 (학습, 의사소통, IT 등) |
(예시)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
지원 금액 | 1인 최대 450만원 (현물 지원) |
주의 사항 | [유의 사항]
|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목록 | 비고 | |
필수 서류 | 1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하단 서식 첨부 |
2 | 의사소견서(진단서) | - 병원 자체 양식(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 |
3 | 장애 관련 서류 |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 |
4 | 소득 확인 서류 | - 보호자 소득 서류 제출 원칙(맞벌이 시 부모 모두 제출) - 일반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
5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 |
선택 서류 | 1 |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2 | 재학증명서 | - '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학교(원)' 재학 증명서 제출 | |
3 | 입소확인서 |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 심사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전문 의견 |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신청 및 접수 | 8월 11일(월) ~ 9월 19일(금) | 제출서류 E-mail 신청 |
심사 및 선정 | 9월 말 ~ 10월 초 |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 10월 | 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하며, 현물 제품으로 지급 |
보조기구 납품 | 11월 이후 | |
종결보고 | 납품 완료 후 2주 이내 |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 선정기관 한해 상세 안내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02-6395-7003 / do0107@purme.org)
신청 안내 URL 링크 :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999
※기사원문-복지넷(https://www.bokji.net/srv/edu/01_01.bokji? ID=28855)
-
이전글[양산신문] 교통약자 병원 진료 시, 특수 차량 최대 2시간 현장 대기2025.09.08
-
다음글
〔복지넷〕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가을 계절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