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본 법안은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문화하고, 수사와 처벌 강화를 통해 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지원과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같은 특수 범죄에 대해 명시적인 처벌 조항을 포함한 것은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며,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의 효과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입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회와 관련 부처가 본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연대를 호소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지 법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실천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자연은 앞으로도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번 법안의 입법화와 실질적 시행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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