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입 여부에 따른 접근 가능한 민방위대피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실제 진입 여부에 따른 접근 가능한 민방위대피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도 내 민방위대피소 중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곳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최희순)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30개의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접근성와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피소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출입구(문)가 의무사항이며, 유도 및 안내설비는 권장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당사자 1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꾸렸으며 직접 현장에 방문해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단순히 접근성에 대한 통계를 결과로 접근이 가능한 대피소를 마련하라는 취지보다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시설 대상의 정보제공과 대피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안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민방위대피소는 88곳으로 20%에 불과했다. 접근 불가에 해당하는 342곳은 계단, 기계식주차장, 경사가 심하게 가파른 지하주차장으로 휠체어 이용자 스스로 대피소로 진입할 수 없는 곳이였다.

민방위대피소는 공습에 대비해 지하에 지정하는 만큼 건물 내 지하층이거나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인데 비상시에는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하기에 엘리베이터를 배제한 방법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다.

대피소 안내에 대한 부분 중 안내판 설치 항목은 419개소인 97.4%가 설치돼 있었으며, 11개소 2.6%만 설치되지 않았다. 다만 점형블록 설치나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에 있어서는 각각 96.3%, 99.8%가 미설치돼 시각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대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안심제주 앱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분을 위한 대피소 접근 정보와 대피 방법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며, “정보취약계층이자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재난, 비상상황에서 항상 뒷전이 된다.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나 매뉴얼 등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고려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