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심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심사의 제도, 신청 절차 등 안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민연금공단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심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심사의 제도, 신청 절차 등 안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천성 청각장애인은 언어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한글문서를 기반으로 한 안내만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어통역 서비스는 공단에서 제작한 장애심사 관련 각종 안내문과 홍보물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보무늬를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면 안내 화면으로 이동하고, 화면에서 수어통역 기능을 선택한 뒤 원하는 문장을 클릭하면 아바타가 해당 문장을 수어로 읽어준다.

한편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됐다.

공단은 공모사업이 끝나는 2026년 3월까지 이용자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향후 각종 국민연금 제도와 업무를 안내문과 홍보물은 물론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분야와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2029년 NPS 인공지능 분야 중장기계획’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인과 인공지능이 수어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작은 배려’이자, 진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2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