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더인디고) 장애인 배제한 무인정보단말기 시행령, 헌법소원으로 제동 걸리나!

▲13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차별' 시행령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사진=장추련
[더인디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완화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시행령이 무인정보단말기의 물리적·기술적 접근성 보장기준을 대폭 축소·완화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의 평등권과 사회적 재화 이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돈이 있어도 다른 손님의 일(주문)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날 원고로 참여한 휠체어 사용 당사자 박현 씨는 매장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차별을 고발했다.
박 씨는 “키오스크 때문에 가게를 나온 적 있냐?”고 물은 뒤, “매장이 한가할 때는 부탁이 가능하지만, 손님 왔을 경우 점원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해야 한다”며, “왜 돈을 가져와도 사람들 일이 끝나야 먹어야 하나, 이 땅의 모든 국민이라면 언제든 편리하게 모든 사회적 재화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1년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에게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2025년 말 개정된 시행령은 ▲휠체어 접근 공간 ▲점자블록 ▲의사소통 수단 ▲안내문 게시 등 환경적 조치에 관한 다수의 내용을 삭제하고, 보조인력 또는 호출벨 설치만으로 접근성 기준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은 지난해 3월, 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보조 인력 배치나 음성 안내로 접근성 기준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를 두고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지만, “상위법이 보장한 접근권을 하위 시행령이 무력화한 위헌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 법 취지 거꾸로 돌린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송대리인단인 염형국 디엘지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행정규칙 다툼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라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법률유보 원칙 위배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20년 넘게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이행하지 않아 위헌적 차별로 인정해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시행령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정부가 접근성 보장형 키오스크 개발·보급과 교체 지원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업체 부담을 이유로 의무를 완화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라며, “특히, 접근성 검증 기준과 인적 지원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함에도, 시행령은 이를 택일 구조로 만들어 물리적 접근성 확보 의무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자, 정부의 준비 소홀로 발생한 문제를 장애인에게 떠넘기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후퇴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시도”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와 소상공인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 설치 보조금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더인디고 = https://theindigo.co.kr/archives/66024
-
이전글(에이블뉴스) 복지부,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 ‘고령친화도시’ 제도 첫 도입2026.01.13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