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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신뢰관계인 조력 10명 중 2명만…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권고”

▲조사실에서 홀로 남겨진 이미지 /사진=챗gpt 편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과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 점검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등을 권고한 데 이어,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결정은 ‘검·경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로, 현재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현장에선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전담 수사제의 실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 순환 보직 등 인사 문제, 수당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7% 수준이다. 같은 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1만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이 이어졌다. 이에 인권위는 2025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법에만 존재
조사결과, 127명 면담 조사대상자 중 27명만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고,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도 있었다. 또한 면담 대상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 가출, 보호시설 생활 경험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모 모두 지적장애인인 경우, 보호자가 고령의 조부모인 경우, 혼자 생활하는 경우 등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 절차적 편의제공 의무 지켜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 여부를 제도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등록 조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별 기준과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개인의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이 없을 때는 대신할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관련 통계 및 사례 유지·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출처: 더인디고 = https://theindigo.co.kr/archives/6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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