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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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올해부터 안마바우처 본인 부담액 인상
【에이블뉴스 이복남 객원기자】“어떻게 하면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하는 문의 전화가 가끔 온다. 특별한 방법은 잘 모르겠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같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은 3년이 되었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화 문의에는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는데 부산지역 대상에서는 장애인은 우선순위는 아니다. 택시 기사들도 안마바우처를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 택시 기사들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안마바우처를 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선정된 사람들을 보면 고령자 순인 것 같다.
해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그해의 안마바우처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2026년도부터 안마바우처 등급이 약간 달라졌다고 한다.
♯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소득·연령·가구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변경
▶ 연령: 60세 이상 (1966년(포함) 이전 출생자) 변경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연령 무관, 의료급여 연계자: 55세 이상(1971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특성
①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연령무관)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 무관)
④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 우선순위 변경
①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읍·면·동 담당자 추천자
② 국가유공자
③ M,G,I코드 중 2개 이상인 자
④ M코드
⑤ G,I코드
⑥ R81, E10~15
⑦ 장애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 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③, ⑦ 미제출)
▶ 서비스 내용지원기간: 12개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
* 수기 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
* 안마원,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2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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