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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학대는 드러났지만 증거는 없다? 제3자 녹음 금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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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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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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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학대는 드러났지만 증거는 없다? 제3자 녹음 금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는 법의 저울ⓒ챗GPT
▲통신비밀보호법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는 법의 저울ⓒ챗GPT
  • 법원 판결에 피해자 보호 한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요구 확산

[더인디고] 부모가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9월 25일 서울대 법학강의동 김장리홀에서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모가 장애아동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에서 교사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1심에서는 증거로 채택됐으나 2심에서는 증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최근 대법원도 제3자 녹음에 근거한 진술이나 상담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는 법조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왕 서울대 교수는 법원이 제3자 녹음을 불법으로 보는 현행 입장을 지적하며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대리동의, 성인 학대 사건에서는 비교형량을 적용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요양병원의 치매 노인 학대,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유아 학대 등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보호자 녹음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신수경 변호사는 “추정적 동의나 사후동의 개념을 도입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선영 사례판정위원은 노인 정서 학대 사례를 들어 “현행 해석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많은 부모들이 학대 입증을 위해 녹음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법 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교육청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증거능력의 엄격한 적용이 오히려 학대 피해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 환경의 구조적 변화,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 시민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