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접근성 논란
- 스카이워크·산책로… 진입 자체도 불가
- 제도개선솔루션, 원주 소금산그랜드밸리 케이블카 운영 참고해야
[더인디고] 강원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가 전동휠체어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해 무장애 관광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정 취지와 배치되는 운영 방식에 장애인단체들은 “이름만 열린관광지”라며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케이블카는 ‘2024 열린관광지’로 선정됐다.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가로 75cm·길이 160cm·깊이 100cm를 초과하는 전동휠체어·보조기구는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홈페이지 ‘주의사항’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6일 “열린관광지의 기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춘천시 관광개발과와 운영사인 소노인터내셔널에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고 홍보할 것n ▲직원 대상 교통약자 응대 매뉴얼 마련과 교육, ▲스카이워크·산책로 내 휠체어·유모차 이동 가능 구간 즉시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차량을 교통수단으로 포함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관광권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달리 호수케이블카 사업자 측은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 “비치된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라” 식의 대안을 제시한 반면, 제도개선솔루션 측은 “이는 낙상·이동 중 부상 위험이 높은 비현실적 대안이자 관광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케이블카 하차 후 이어지는 스카이워크와 산책로는 볼라드(차단봉)으로 막혀 휠체어와 유모차가 진입조차 못한다.
한편, 원주 소금산그랜드밸리 케이블카는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일반 이용객 수를 조정해 공간을 확보하고, 직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무전기를 통해 탑승 고객 정보를 미리 공유해 하차 시 급하게 내리지 않도록 안내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5472)


